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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추지은 등록일 26.07.10 조회수 52

  최근 개정된 ·중등교육법20267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꼭 유의하셔야 할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기 말과 방학을 앞두고 사교육 업체 등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이나 마케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다음의 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