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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