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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교육 자료 및 제출 안내
작성자 남** 등록일 22.01.17 조회수 492

1. 관련: 소득세법 제1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2. 기간: 2022. 1. 21.(금) ~ 1. 27.(목) 까지

3. 안내사항

  가. 전교직원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PDF 자료 업로드

  나. 연말정산 작업 후 행정실에 자료 제출(붙임파일내 서약서 포함)

 

붙임  2021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