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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합니다. 학교규칙개정(안)은 본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교사위원 3명, 학부모 위원 1명, 학생위원 3명)의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며 남원중앙초등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학교규칙개정(안)은 남원중앙초등학교-2842(2021.03.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1.3.1., 교육부훈령 제 365호, 2021.1.4.,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3.23.)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부모회에, 학생들은 학생화에 의견을 전달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 기간은 2021.06.24.-2021.07.02. 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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