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6.02.01 조회수 402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9.1.시행)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써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보상공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