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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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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3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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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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