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7 조회수 942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마. 방법: 본인 직접 신청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_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