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신고 절차
작성자 *** 등록일 24.12.27 조회수 952

아동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의심 포함

 

긴급전화(112) 또는 지자체(남원시청 아동청소년팀 620-3215)

 

- 아동학대 범죄

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형사처벌 또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교사 등 포함)

 

- 경찰 신고

즉시 사건 접수 및 수사진행, 긴급조치 등

 

- 지자체 신고

아동학대 단순 의심 정황 등 아동에 대한 상담을 통한 조사 후 필요한 경우 경찰 고발 조치

 

. 성범죄 신고의무: 공문 수사 의뢰 원칙

 

117 상담 신고, 112 긴급 신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보기 어려움]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_아동학대, 성범죄 신고절차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