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4.12.06 조회수 105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2호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추가(법 제9조 제32호)

 

나. 시행일: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