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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2호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추가(법 제9조 제32호)
나. 시행일: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