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남원하늘중 등록일 22.10.05 조회수 840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안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