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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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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수연 | 등록일 | 24.01.22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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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7.28.)에 의거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의 원칙에 따라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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