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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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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화 | 등록일 | 22.02.07 | 조회수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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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7.28.)에 의거 '평가의 결과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공개하도록 함'의 원칙에 따라 2021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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