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협조
작성자 김애자 등록일 21.04.14 조회수 573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

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 발생 시

관내 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고, 각급학교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보호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