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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을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게시합니다.
1) 근거: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