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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