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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작성자 김규* 등록일 22.08.22 조회수 420

1.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2.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3.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4.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