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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및 자동차 대비 선정기준 ○ 교육급여와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일부 상이함 ○ 기준초과자(특히, 차량 기준)가 탈락시 오해 우려 ○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예시) 구 분 | 소득인정액 기준 (4인 가구) |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 비 고 | 교육급여 | 2,111천원 (중위소득 50%) |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동시 충족) |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 2,002천원 (최저생계비 120%) 방과후사업비인 경우 | 2,500cc 미만 또는 차령 6년 이상 승용자동차(별도 충족) | |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을 차량가액의 100%로 적용하나, 상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함 - 예) 구입한지 7년된 3,500cc 차량 또는 새로 구입한 2,000cc 차량 소유자는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차량가액 4.17% 적용) 교육급여 대상자는 될 수 없음(차량가액 100% 적용) □ 2015년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소득+재산)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3,283,020 | 최저생계비(참고)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 지원 구분 및 지원액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초·중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38,7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수급자 현금지급 (개별계좌입금) | 중·고등학생 | 학용품비 | 1명당 52,600원 | 1,2학기 분할지급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1명당 129,5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 | 연도·급지 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 분기별 지급 | 학교로 지급 | 입학금 | 1학년 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
**수업료, 교과서대 등은 교육비와 중복지급 불가 □ 신청 및 지원 절차 신 청 | ▶ | 접 수 | ▶ | 조 사 | ▶ | 지급결정 및 통보 | 학부모 | 해당 학교 및 읍면동(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학교·교육청 (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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