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P | 바. 다만, 제안서의.......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 전자적프로그램사용금지, 색연필, 마카를 이용한 칼라표현 가능 ※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포함)를 포함할 수 없음 : 전자적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손으로 직접 스케치한 것만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해야하는지? 그렇다면 바로 아래항목의 3차원이미지(스케치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질의 드립니다. | 변경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3D이미지는 제한함.전자적 프로그램은 손으로 직접 스케치 한 것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3D이미지는 제한함. ------------------------------ 변경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3D이미지는 제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