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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핸드폰 수거규정 및 학교폭력발사안발생후 학생분리조치시 수당지급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 핸드폰수거규정 13조 3항, 4항(개정)
2. 학교폭력발생후 학생분리조치시 수당지급에 관한 지침 (별표2,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