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교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개진
작성자 *** 등록일 23.11.14 조회수 28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능교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학교장)하였으므로 능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예시안을 참고하셔서 11.17(금)까지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