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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는 기존의 '효도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의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1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3일 전까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