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창초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이리남창초 등록일 23.11.13 조회수 311

9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 및 학칙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된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된 이리남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초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117()까지 작성 후 각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