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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복지법 홍보 안내
작성자 이리남창초 등록일 22.08.03 조회수 325

  법률 제1861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시행(’22.12.21.)와 관련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자치경찰 사무수행을 위해 법률 개정사항을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