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이리남창초 등록일 21.06.01 조회수 579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