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정은자 등록일 20.03.11 조회수 368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만 9~18세 청소년 공적 신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청소년증 개요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