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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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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자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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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만 9~18세 청소년 공적 신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청소년증 개요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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