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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나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나포초 등록일 17.03.17 조회수 369
나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기 나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붙임과 같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