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나포초 등록일 25.03.14 조회수 273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따뜻한 봄바람이 살며시 스며드는 이 계절,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및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본교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란 우리학교 생활인권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정개정 필요 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만드는 단체로서 학생 대표 3, 교원 2, 학부모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역할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문헌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

1. 선출인원: 학부모 2(임기: 2025. 3. 26. ~ 2026. 2. 28.)

2. 후보자 등록: 2025. 3. 13.() 9:00 ~ 3. 19.() 16:00 까지

3. 후보 자격: 본교 재학생 학부모

4. 구비서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5. 제출 장소: 6학년 교실

6. 학부모위원 선출일: 2025. 3. 26.()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과 동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

-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학부모를 위촉함

2025313

나포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