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00호] 나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 의견 수렴 안내장
작성자 나포초 등록일 23.12.11 조회수 35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나포초등학교에서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및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본교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나포초등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학생생활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서를 12월 15일까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