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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신학기 초 학교폭력 등 위험요소 분석, 맞춤형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 운영 가. 추진 기간 : 3. 2.(금) ~ 4.30.(월) 나. 내 용 ○ 학교폭력 신고 방법: 112,117 전화 ○ 학교폭력 등 기타 상담:063-441-0147(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친구의 아픔을 모른척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