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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2016.9.28.시행) 적용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노영석
등록일
16.10.05
조회수
8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우리 학교 소속 위원회 중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