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고 공제급여관리시스템(학부모용) 사용 안내
작성자 이대선 등록일 13.01.09 조회수 615

학교폭력사고 공제급여관리시스템(학부모용) 사용 매뉴얼 안내

 

1. 관련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49(2013.1.7.)

2.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용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