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작성자 난산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641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전화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