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초 학교규칙
작성자 낭산초 등록일 24.05.30 조회수 218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이를 공포합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모두 "삭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료)

 

2.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