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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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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낭산초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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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 제 9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조 제 4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주요 개정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23. 11. 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낭산초등학교(063-861-5108, 팩스 063-861-79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1.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1부. 2.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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