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낭산초 등록일 23.11.20 조회수 27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 제 9호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조 제 4항

·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의4( 수렴 )

 

주요 개정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23. 11. 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낭산초등학교(063-861-5108, 팩스 063-861-79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1. 낭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1부.

            2.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