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인자 등록일 23.02.24 조회수 235

1. 허용 기간: 15일 이내(공휴일 미포함, 횟수 제한 없음)

2. 신청 내용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만 해당

3. 절차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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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사후 확인

-

결과 처리

신청서(3일전)

제출

-양식은 학교홈피 탑재

학교장 허가

승인 통보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출석 인정

증빙 자료

학교 보관

4. 신청시 유의 사항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 등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신청 불가한 경우: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기타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제 노동 등)

국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시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안전한 체험학습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19세 이상)이 반드시 인솔해야 함

장기 교외체험학습시(5일 이상)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함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