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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신문(제2020-39호 등교중지 학생 출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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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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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중대본) 및 감염예방 관리지침(교육부)의 일부 수정에 따라 중·고등학교 등교수업 출결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특정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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