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및 신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07 조회수 38

1. 질병관리청 감염병 발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수두 (의사)환자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 8.1% 증가('26. 5. 23. 기준 누적 13,869)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특히 4~7월은 수두가 집중적으로 유행하는 시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영유아 및 초·중학생 연령층에서 집단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여 예방수칙 준수와 신속한 환자 발생 신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수두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 수두 예방 관리 및 신고 안내 사항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26. 5. 29.()>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학원 관리자 준수사항

1. 매일 등교·등원 시 수두 의심 증상(발열, 발진, 수포, 감기와 비슷한 증상 등) 여부를 확인하여, 수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귀가 조치 및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합니다.

2. 수두로 진단받은 경우는 모든 수포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등교·등원을 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3. 기관 내에서 3주 이내에 2명 이상이 수두로 진단받은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로 알리고 추가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4.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주의사항 및 수두 예방접종을 안내*하여, 수두 유행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래의 학부모 준수사항참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

5. 기침예절, 30초 이상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환기 및 환경표면 소독 등의 환경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학부모, 보호자 준수사항

1. 수두 의심증상(발열, 발진, 수포, 감기와 비슷한 증상 등)을 숙지하고, 자녀에게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지 매일 잘 관찰합니다.

2. 수두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교나 등원을 하지 않고,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습니다.

3. 수두로 진단된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 타인과 접촉을 제한하고, 수포에 모두 딱지가 생길 때까지 집에 머무릅니다.

* , 입원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4. 수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일정(생후 12~15개월 1회 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 , 예방접종 금기사항 등은 의사와 상의 후 안전하게 접종을 받습니다.

5. 기침예절, 30초 이상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도록 자녀를 지도합니다.

수두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오는 분비물이나 병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음. 가피가 생길 때 까지 등교하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1. 수두 환자·의사환자를 진료한 경우

- 법정감염병 신고방법에 따라 24시간 이내 신고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의사 등의 신고) 및 제81(벌칙)

-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타인과 접촉을 제한해야함을 안내합니다.

- 필요시 보건소의 역학조사 등에 협조합니다.

2. 의료기관 내에서 수두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로 알립니다.

3. 입원환자수두 노출 후 잠복기 동안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 퇴원 권고, 노출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격리(공기주의) 준수

4. 수두 노출자에 대해 적절한 노출 후 예방요법 권고

- 면역이 없는 종사자 노출 후 예방요법 및 업무배제

 

 

대상자별 수두 예방 관리 및 신고 안내 사항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