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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관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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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2.04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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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2. 의견수렴 방법 가. 기간: 2023.12.5.(화) ~ 12.11.(월 16:00까지 나.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 의견수렴방법: 이알리미를 통해서 의견 제시 3. 학교생활규정(안)의 전문은 아래 붙임 파일에서 확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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