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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사항 반영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