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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PM) 안전교육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5.09.17 조회수 1388

도로교통법43, 80, 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16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학생들의무면허(면허 도용)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을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