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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
문의사항은 063.063.8801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