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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20 조회수 687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재알려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16세 이상만 가능)

2.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