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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교 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학교규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