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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19 조회수 1193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교 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학교규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안내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