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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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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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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다음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가족돌봄휴가 및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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