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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전 전입학생에 대한 추가배정 업무 시행계획과 관련
하여 추가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추가내용: 쌍생아의 경우 허용범위 안에서 함께 배정 받을 수 있는 조항 추가
나. 신·구 대비표
쪽
기 존
추 가 내 용
3
4. 추첨원칙
사. 경합교에 해당되어 추첨을 할 경 우「2018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업 무시행계획」 정원외 10% 대상 자(P.5)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 쌍생아의 경우 해당학교 추가배정 정원의 허용범위 안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맏이가 전입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 받을 수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각각 추첨에 의해 전입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