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정순표 등록일 18.03.14 조회수 319

2018년 3월 15일 실시 예정이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정수 4명에 4명이 입후보하여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