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번호 게시 (축산물품질 평가원 맘편한서비스)
작성자 최현진 등록일 24.06.20 조회수 807

축산물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학부모님들의 축산물 이력번호 확인의 편리성을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38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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