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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번호 게시 (축산물품질 평가원 맘편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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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진 | 등록일 | 24.06.20 | 조회수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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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학부모님들의 축산물 이력번호 확인의 편리성을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38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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