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정보 제공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