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금)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미급식 안내
작성자 이슬아 등록일 24.06.05 조회수 186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장체험학습인 6월7일(금)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은 학교 밖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아 대체

   급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의거 학교급식 외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으로 제공 된 음식은 교외로 반출 허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