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가정통신문
작성자 류지은 등록일 17.03.09 조회수 338

독감! 알고나면 피할수 있어요 !

1. 독감의 증상(인플루엔자 A형)
38~40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두통,구토 등을 동반함.
2. 독감 진단 및 출석 처리법
 ▶ 독감진단법: 비강과 인후쪽에 긴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
 ▶ 독감으로 진단시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제출시 법정 감염병 관리에 의거 출석처리
3. 예방법
①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제3군 법정 감염병 입니다.)
② 비누를 이용하여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③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교실이나 집에서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를 합니다.

☞ 감기 예방의 최고의 비법은?
손 씻기-1830 (하루에 8번 30초 이상)
손 씻기를 통해 세균의 숫자를 줄여주기만 해도  감염성 질환의 60%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 ․ 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염병 감염이 의심되면 감염병 질환이 의심이 되면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병원진료결과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병명과 전염여부, 등교중지기간이 적힌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고 가정 에서 요양합니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등교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인정 됩니다.